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밀가루·설탕·라면·식용유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필수품의 대형마트 유통 마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업체의 무리한 점포 확장과 수익성 악화가 주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형마트들은 출고가 하락시에도 항상 유통마진율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의 대형마트 판매가격(협의회 및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 평균)과 제조업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된 출고가를 근거로 13개 품목(밀가루·설탕·라면·식용유·우유·오렌지주스·콜라·분유)의 유통마진(판매가격-출고가)과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의 영업이익, 대형마트의 양적 확대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고 31일 밝혔다.
◆생필품의 대형마트 유통마진율, 전년 대비 모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 협의회가 생활필수품 13개 품목 중 2012년과 가격비교가 가능한 10개 품목의 유통마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스낵과자·라면·오렌지주스·우유의 경우 출고가는 인하 또는 바뀌지 않았지만 판매가는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코파이·밀가루·콜라·분유의 경우는 출고가가 2.3~11.1% 인상됐는데도 판매가는 이보다 높은 5.0~16.9% 인상됐다.
특히 설탕과 식용유의 경우 출고가는 각각 12.9%, 3.2% 인하됐지만 판매가는 각각 4.2%, 0.4% 인하하는데 된 그쳤다.
협의회 측은 2012년과의 출고가 및 판매가를 확인한 모든 품목에서 대형마트는 출고가 변동 시 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키거나 출고가의 인상 및 인하분을 출고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통마진을 인상시켜 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증가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줄곧 분석대상 품목의 제조업체 영업이익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를 통한 이익보다 유통을 통한 이익이 높았다.
더욱이 최근 20%의 가격인상을 발표한 초코파이의 경우 지난해 9월에도 가격이 인상돼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부담을 준 품목으로 유통마진은 36.1%였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조사된 13개 품목의 유통마진율 평균(34.4%)보다 높았으며, 오리온의 영업이익율(2008~2012년 평균)은 8.1%로 13개 품목 제조업체 평균 이익율(4.9%) 중 가장 높았는데도 인상했다는 것이다.
콜라도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출고가를 41.9% 인상했으며 영업이익율도 7.9%로 높았는데도 인상율을 발표해 소비자의 물가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협의회 측은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초코파이와 콜라 등 2개 제품 모두 출고가 인상보다 판매가 인상폭이 큰 대형마트의 가격 책정 관행으로 인해 이번에 인상될 가격도 출고가보다 소비자가가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돼 각 가정은 방학시즌 자녀들의 간식거리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무리한 점포확장, 수익성 악화로 유통마진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대형마트들의 무리한 점포 확장이 유통마진을 증가시키는 원이이 됐을것으로 추정했다. 협의회의 조사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점포수는 2005년 157개에서 2013년 9월 말 388개로 247% 증가하면서 대형마트간 치열한 점포확장 경쟁이 이뤄지고 잇는 양상이다.
반면에 전통시장은 2005년 23만9200점포에서 2012년 20만4237점포로 3만4963점포가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무리한 양적 확대가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이 수치적으로 확인된 셈이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대형마트의 점포수 확대는 매출액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하락이라는 질적 성장의 저하 및 대형마트의 유통마진율 인하를 어렵게 하고, 유통마진율의 확대를 점차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대형마트는 점포확장의 부담을 더 이상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며 "제조업체는 출고가 인상대비 판매가 인상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오히려 출고가를 고시해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주도하는 대형마트의 횡포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