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연봉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 5000만원) 이상의 고연봉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75%의 부유세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2012년 프랑소와 올랑드(Francois Holland) 대통령이 선거를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법안은 지금까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여러차례 논의되어 왔다. 첫 법안이 낙제점을 받은 이후에도 올해 중도우파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하원 및 상원의원의 제소를 거친 법안은 이번 헌재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규정과 조항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정부가 제출한 93개의 조항 중 7개에 대해선 파기조치를 했다. 파기된 조항엔 재산세(ISF) 상한선 설정, 코르스(Corse) 섬의 부동산 상속세 면제안 등이 있다.
◆150억 유로 세수 확보
예산안 집행 대표 베르나르 카제느부(Bernard Cazeneuve)는 이번 결과에 만족해하며 "대부분의 법안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과다. 또 국가재정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르스섬의 경우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몇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공식 성명에서 베르나르 카제느부와 프랑스 재무부 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안이 성과를 보였다. 부유세를 통해 150억 유로(한화 약 21조 756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다. 또 지난 2012년부터 목표로 삼아왔던 공공 재정 적자 감축안 역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부유세 인상을 통해 오는 2년간 4억2000만 유로(한화 약 6085억원)를 걷게 되며 오는 2014년엔 2억6000만 유로(한화 약 3767억4780만원)를 확보할 수 있다.
/ 클라라 사에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