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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쌍용건설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해 3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쌍용건설은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워크아웃을 거친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 6개월 이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