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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차승원 아들 성폭행 피소사건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예전에 서로 교제했던 차노아씨와 A양이 수사 과정에서 합의한 점, A양이 고소를 취소하고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씨가 A양의 휴대폰을 망가뜨리고 옷가지 등을 불태운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A양은 차씨가 지난 7월 약 2주간 자신을 수차례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10월, 차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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