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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고소득 세부담 증가…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다소 높아진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를 유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연간 1억80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의 세부담이 커진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법인세와 관련,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