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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민원…자동차 거래실명제·전입때 본인 확인

올해부터 승용차 등을 실명으로 사고팔도록 하는 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도입된다. 전입신고 때는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안전행정부는 1일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 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돼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월부터는 무인 민원 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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