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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광해관리공단 비리 만연…뇌물 임직원·교수 무더기 적발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사업을 몰아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관련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모(56)씨와 전 지사장 이모(59)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장급 직원 한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조모(71)씨 등 광해방지업체 A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을 구속기소, 다른 업체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와 이씨는 2009년 3∼4월 A사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석탄 대체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조1341억원에 달한다.

세금이 투입된 연구용역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가로챈 대학교수들도 적발됐다.

광주과학기술원 김모(45) 연구교수는 광해방지업체가 발주하는 토양오염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하고서 연구비 1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됐다. 연구에 필요한 각종 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억2천만원을 가로채고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대가로 발주 업체에 수천만원을 건넨 사립대 교수 1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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