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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상해보험 가입자, 위험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의무고지해야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위험 직종으로 직업을 바꿀 때 유의할 사항을 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바뀌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됐으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추후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과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 요율을 산출한다. 사고 발생 등 직업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반대인 경우 보험료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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