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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 3960곳으로 확대

올해부터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사기업이 3960곳으로 늘어났다. 취업심사가 면제되지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 유관단체도 868곳으로 확대됐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취업심사면제대상 공직 유관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협회,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하려면 퇴직 공직자는 사전에 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취업제한 대상 로펌, 회계·세무법인 등 사기업체는 3960곳으로 지난해보다 29곳 늘어났다.

로펌은 법무법인 '한결'과 '정률'이 추가돼 19곳으로 늘었고, 세무법인도 세무법인 광교·코리아베스트·가덕이 빠지고 신화·세광·이우·한원·석성·창신·신원·한맥이 추가돼 19곳으로 증가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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