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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계약 취소시 여행사 잘못 아니라도 전액환불"

여행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을 바꿔야 하는 등 사정이 생겼고 손님이 이를 거부했다면 여행사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권모(32)씨 부부가 한 허니문 전문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권씨 부부에게 7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권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이 아니다"며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석상 권씨 부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행 계약이 해제된 이상 여행사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씨 부부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사 측에 비용 742만원을 지불했으나 부인 임신사실을 알고 취소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여행사는 권씨에게 당초 약속한 직항노선이 아닌 경유노선을 제안했고 권씨는 다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