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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동영상 협박' 윤중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2일 여성 사업가 A씨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A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윤씨의 지인 김모(47)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치 않고, 윤씨와 A씨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와 A씨가 간통 혐의로 별건 기소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윤씨는 지난해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와 같은 해 12월 12일께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