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무부, 배우자 상속 재산 늘리는 민법개정 추진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자녀의 몫은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다.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대 1대 1이 된다. 자녀처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 분할한다.

하지만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대 1 비율이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가 돌아간다.

현행 민법 상속 규정은 배우자가 좀 더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자녀수가 늘어나면 배우자의 몫은 줄어든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개정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