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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육군, 대법 패소시 '3금제도' 개선 검토

휴가 때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된 육사 생도와 관련해 육군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3금(금혼·금연·금주)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2심 판결은 퇴학 조치가 위법이라는 것이고 3금제도는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상고할 계획인 만큼 3금제도에 대해 개선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교 사유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정직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생도 예규 위반과 같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퇴교조치 한 것"이라며 "단지 성관계만 맺었다고 해서 퇴교조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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