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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의무화

금융당국이 수시입출식 예금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적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을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한 달간 수시입출식 예금의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 삭제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란 단기간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며 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시입출식 예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 금리구조가 단순해 가입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예치기간별·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진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 시 일부 현금인출기(ATM)에서만 까다로운 조건에 수수료를 면제하면서도 모든 제휴 ATM에서도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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