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연봉이 지난해 대비 평균 1.7% 인상된다.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24년 만에 인상분을 반납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다.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전망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1000원을 반납해 올해 작년과 동일한 1억9255만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월 320만원씩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대통령의 올해 총 보수는 2억3251만원이 된다.
국무총리도 인상분 253만6000원을 뺀 1억4928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보수는 1억7148만원이다.
장관급 역시 인상분 219만6000원을 제외한 연봉 1억977만원,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인상분 225만9000원을 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상분 216만4000원을 제외한 1억81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차관급은 인상분 213만3000원을 반납한 1억661만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이밖에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661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50%의 봉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