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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친딸 성폭행에 허위진술 강요까지…인면수심 父 징역 10년 확정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허위진술을 딸에게 강요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법원1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같은 달 다시 성추행을 시도하다 딸이 울면서 반항하자 성폭행했다. 이후 몇 달간 수차례 폭력으로 딸을 제압한 뒤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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