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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뉴시스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한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박 의원은 5월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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