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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내란음모 공판서 녹취록 대부분 증거 채택

내란음모 사건 30차 공판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증거 채택을 미뤄왔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중 각각 32개와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집행의 위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 어려워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한모씨가 사건에 투입되기 전 제보자가 녹음한 15개의 파일과 이를 근거로 작성한 녹취록 15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디지털 증거는 특성상 조작이 쉬워 무결성과 원본 동일성에 대해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채택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다음 날인 7일부터 시작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