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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경제활성화vs경제민주화…2월 '입법전쟁' 재현



연말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전쟁'을 펼친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처리한 여야는 지난 3일까지 임시국회를 진행했지만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민생 관련 법안은 2월로 미뤄진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해 기존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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