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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당국, 은행권 수수료 인상안 제동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던 은행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소비자 보호 방침안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지난해 7월 부터 금융 감독원과 함께 수수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모범 규준을 만들고 효율적인 수수료 책정 방안을 수립, 은행의 수익성 확보가 목적이었던 이 방안은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둔 금융당국의 의지 때문에 중단 됐다.

금감원측은 은행들이 구조조정과 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익 개선에 나서야하며 고객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금 수수료, 자동화 기기 사용 수수료 등 각종 은행 수수료는 올해 동결 될 전망이다. 외려 일부 수수료의 경우 더 낮아질 가능도 제기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를 가계·기업 등 부문별, 담보·신용 등 유형별 또 장기·단기 등 기간별로 나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대출이나 단기대출 등 은행의 리스크나 관리비용이 낮은 대출 상품의 경우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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