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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미래부, ICT R&D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요연계형 R&D 촉진 ▲소프트웨어(SW) 유사과제 기능향상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SW·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사·제조사 등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30%가 감면되며, 기 개발된 SW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6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해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 SW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했으나 학력을 철폐함으로서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췄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4년에도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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