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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정위 무리한 소송? 대기업 과징금 법원서 87% 취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87%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 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회사는 21곳이다.

공정위는 이 중 14개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승소율이 60% 후반대에 달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과의 소송 결과까지 합치면 승소율이 80%를 웃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21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31억원이었는데 이 중 7개 회사에 대한 2721억원(86.9%)이 취소됐다. 특히 유통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에 내린 과징금 취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원은 SK이노베이션과 계열사에 대한 1356억원,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75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전액 취소했다. 또 공정위가 예정이율 인하 합의를 적발해 보험사에 부과한 과징금도 수백억원 취소했다.

이는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도 있지만,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 무리한 처분을 내린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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