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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대 하루 앞둔 병장, 총기 세탁기에 돌리다 구속 위기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 개념없는 행동으로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 소재 포병대대 소속의 최모 병장은 전역을 하루 앞두고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가 있자 흥분했다.

전역 전날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고 여긴 그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옷가지로 감싼 뒤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하지만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 검찰은 사건 다음날 최 병장이 예정대로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최씨는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면서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