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미얀마군부에 포탄·기술 불법수출 업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국내 포탄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9월∼2013년 12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생산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도면과 공정도를 국방산업소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기술고문 강모(68)씨와 현지 공장책임자 오모(60)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량살상·재래식 무기나 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품과 기술 등 이른바 '전략물자'는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지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760억원대 규모의 포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계약상대방인 미얀마 국방산업소의 떼인떼흐 장군이나 업체 아시아메탈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었다"며 "관련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에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