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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원금균등분할 대출 상환일 변경 쉬워져" - 금융위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상환일자를 변경하기 쉬워진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을 도입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처음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횟수에 제한을 받았다. 다만 은행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상환일자 변경 후 1년 내 재변경 금지 등 일부 제한은 둘 예정이다.

소비자가 청구하면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