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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동양사태 농촌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로 돈을 잃은 농촌지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농민 조모(75)씨 등 24명은 "동양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논산 주민 21명을 비롯해 서산, 보령, 인천에 거주하는 지역민 24명이다.

이들은 2012∼20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동양증권의 직원들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