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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의혹 검찰 불기소처분에 음성주민 반발

박병철 '음사모' 대표가 3일 오전 오웅진 신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충북 음성 주민들이 반발했다.

오 신부의 고발을 주도한 김모(50)씨는 6일 "검찰이 그동안 꽃동네 유한회사 대표를 두 차례 불렀을 뿐 오 신부는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신부 등의 명의로 된 대규모 농지 매입자금이 국가 보조금 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도 자금 출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횡령 혐의도 불기소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음사모)' 대표는 지난 3일 오 신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에도 두 차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오 신부를 고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오 신부는 영리법인 꽃동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해 개인지분 30%를 취득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횡령재산 국고환수를 촉구하는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충주지청은 "고발 내용은 2002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음사모가) 제기한 의혹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오 신부 등은 1981년 꽃동네 설립때부터 1994년까지 15만㎡가 넘는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며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가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사모와 연대해 전국적인 서명 활동은 물론 꽃동네 후원자들를 모집해 고소장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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