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대상에 '가맹·통신분야'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및 통신 분야도 공정거래협약 대상업종에 추가시켰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하도급·유통분야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는 공정거래협약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가맹 분야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했다.

하도급·유통 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 등 기존 4개 분야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의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해 대기업의 구매형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신설해 평가의 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