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7일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튜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수리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순정품뿐 아니라 대체 부품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해 품질향상과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 관련 법규도 손봤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서도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튜닝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