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제주해군기지 방해' 천주교 수사, 실형 확정

대법원은 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펜스 및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월에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월로 형량을 높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