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의 수익성과 권한을 높인 신(新)가맹형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BGF리테일 측은 가맹점의 이익 배분율을 대폭 올리고 심야 점포 운영을 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가맹형태를 도입해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기존과 달리 초기 운영 경비, 폐점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신설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 중 최고의 가맹 조건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몫 최대 80%↑…月 순수익 110만원 올린다
BGF리테일은 이달부터 가맹점주의 몫을 획기적으로 높인 '퍼플형(점주 수익 추구형)'과 '그린형(점주 투자 안정형)' 두 가지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한다.
이날 BGF리테일 측이 제시한 신가맹형태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은 최대 80%(퍼플형, 24시간 운영 시)에 이른다. 기존의 가맹형태에서 이익 배분율 최대치는 65%였다. 또 일 매출이 150만원인 점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퍼플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점주는 기존보다 월 110만원 안팎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그린형의 경우도 구(舊)가맹형태와 비교했을 때 월 6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부담 최소화…상생원칙 반영한 안전망 정비
신규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BGF리테일은 기존에 운영하던 총수입최저보장 제도를 초기 안정화 제도로 변경·개선했다. 신규점의 성패가 개점 후 1년 내에 판가름 나는 편의점 특성을 적용해 실제 임차료가 반영된 운영경비를 1년 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저수익 점포에 일정 금액을 보충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 창업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위약금 제도도 개선했다. 수익성이 낮은 최저 보장 대상 지점의 경우(퍼플형) 1년 내 폐점 시 철거 보수비를 지원한다. 점주가 일방 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 폐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의 잔존가 역시 본사가 25% 분담해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주 권한 강화…심야 운영 '의무'에서 '선택'으로
가맹점주의 선택권도 대폭 확대했다. BGF리테일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 운영 규제를 풀고, 18시간 운영을 기본 조건으로 변경해 점주가 심야 운영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가맹점의 경우 추가로 가맹 수수료를 인하해 심야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출혈 심한 양적 팽창은 그만…선두기업의 질적 혁신
BGF리테일은 신가맹형태를 도입하며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점주가 시설 및 집기 사용료를 투자하는 형태(퍼플형)를 마련했다. 이 가맹형태는 수익 배분율이 매우 높아 가맹점주에게 효과적인 수익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투자 저수익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창업 희망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BGF리테일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