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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규제개혁위,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단축규제 완화

매출이 저조한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6시 사이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심사과정을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전 1∼6시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완화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앞서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오차 범위도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이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완화해 최고-최저액 범위를 1.5배로 넓혔다는 것이다.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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