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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EU, 30개 대형은행 '자기자본거래' 금지 검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30개 대형 은행에 대해 '프랍 트레이딩'(자기자본거래)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현지 소식을 인용해 전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금융기관 자금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의 프랍 트레이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자본거래(프랍 트레이딩)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은행이 고객의 예금 및 신탁자산 이외의 자체 자산이나 차입금 등 자기자본으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수급상황이나 상품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정상품에만 투자할 때보다 위험도가 높다.

EU 집행위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어느 사업 부서나 개인 트레이더도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프랍 트레이딩이 금지된다. EU 집행위 제안은 EU 28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 방안은 아직 제안을 준비하는 단계며 바르니에 위원이 수주 후에 공식 제안을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EU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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