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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례식장, 물품구매 강요하면 과징금 부과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돼 장례식 개설자는 이에 따라 시장 등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연간 27만여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600만명이 방문하는 시설인만큼 보건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 안에 기준을 충족하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조항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관리비·시설물·장례용품 가격표와 사용료·관리비 반환 관련 사항도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장사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족에게 이 사실을 공고해야한다. 현행법은 사설 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이 시설을 없앨 때 단순히 시체·유골 연고자나 사용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전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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