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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61평 이상 음식점 음식쓰레기 처리계획 신고 의무화

면적 200㎡(약 61평) 이상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은 17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 계획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