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RO 모임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같은 달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 등과 관련된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32개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조사용 USB에 복사한 뒤 법정에 준비된 노트북으로 해당 녹음 파일을 재생·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 녹음 파일은 아이 울음소리와 잡음 등이 섞여 정확히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녹음 파일 재생 후 검찰은 "잘 들리지 않아 녹취록이 일부 잘못 작성된 곳도 있지만 오녹취라는 변호인단 주장은 틀린 부분이 많다. 녹음 파일 핵심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 이후 진행된 권역별 토론에서 후방교란, 폭파, 무기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전면전은 안 된다고'라고 말한 것이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전면전야 전면전'이라고 표기되는 등 414군데가 오기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은 뚜렷하게 들리는 부분에서도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으며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엇갈렸던 이 의원이 김근래 피고인을 향해 말한 대목이 부정확하게 들려 양측은 또다시 맞서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이 녹음 파일을 듣고 작성한 뒤 증거로 신청한 녹취록에 대해 "판단에 참고하겠다"며 증거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