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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 20% 감면

서울시는 9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20% 감면해줄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사전에 통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9일부터는 사전 고지는 물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준다.

또, 이의신청 시 법원에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20%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5% 가산금과 함께 5년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1만7천700원을 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