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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부실 투자자문사 10여곳 파악…퇴출 절차 돌입

금융감독원이 영업하지 않는 부실 투자자문사 10여곳에 대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투자자문사들 가운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어도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이 간판만 유지하는 부실 자문사 10여곳을 파악해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투자자문사 15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를 도입하면서 부실 투자자문사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직권 등록취소제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에 대해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자문사의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퇴출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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