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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800억대 운영 일당 검거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유모(2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도박금 입·출금은 태국에서 관리했으며, 9개월 동안 800억원에 달하는 도박금을 입금받아 이중 10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트 최초 개설 시점이 2010년 1월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오간 판돈이 최대 3천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와 함께 사이트 운영을 도운 나머지 일당 14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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