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철도파업 이후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된 간부는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 밖에 없었다.
13명의 간부는 여전히 수배중이다.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은 각각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종, 민주당사에 몸을 맡기고 '현장투쟁'을 지휘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의 간부도 경찰이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법원의 기각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며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 재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에서 '철도파업 불법탄압과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를 열고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코레일 역시 노사 교섭을 거부한 채 복귀한 조합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