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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8일 올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또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할 때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만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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