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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수입차 업체 환경개선 의지 취약…51억 과징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크라이슬러코리아한불모터스한국닛산 등 수입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실정법까지 무시한 채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등 총 2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51억3225만원의 과징금과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 업체별로 보면 위반건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5건), 비엠더블유코리아(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한불모터스한국닛산(18건), 기아자동차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0억7301만원)가 1위였다. 한국토요타자동차(10억6754만원), 한국지엠(10억200만원), 쌍용자동차(10억100만원) 등도 10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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