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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 챙긴 어촌계 사무장 검거

시흥경찰서는 8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어촌계 사무장 강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13일 시흥시가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레저장비 판매업자 노모(38)씨와 짜고 장비구입비를 원래 가격보다 10% 부풀린 2억3000만원으로 허위 작성, 국고보조금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