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창업/취업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5년간 면제···1000여개 기업 혜택

우수 창업자로 선정되면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4월부터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하면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시행한다.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준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0여개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