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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운항 중 소변보다 선박사고낸 선장 벌금 70만원

인천지법은 8일 선박 운항 중 소변을 보다가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 선박파괴)로 기소된 어획물운반선 선장 A(6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인천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운반선을 몰던 중 선박 조종 방향키를 놓은 채 소변을 보다가 암초에 충돌, 선박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송미경 판사)는 "선장인 피고인은 운항 중 소변을 보려면 선박을 안전한 장소에 정지시키거나 다른 선원에게 조종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