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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 단장 퇴직…'사이버司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 이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갔다.

9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전날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재판은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를 받아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 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과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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