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오늘 불구속 기소



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금액이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됐지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은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효성그룹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3652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며, 조 회장에게는 별도로 11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