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분율 규제·부채비율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대기업 30개사, 중소·중견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57.9%)하거나 '매우 만족'(24.2%)한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999년 공정거래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입회사가 꾸준히 늘어 현재127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중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84개사고, 이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0개사(23.6%), 금융지주회사 13개사(10.2%)다.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의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의 차례로 답했다.
현재 정부가 지주회사에 제공하는 여러가지 제도상 혜택이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못 되며 다른 유인책을 확충해야 한다'(66.3%)는 응답이 '충분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33.7%)는 의견을 앞질렀다.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가 차례로 꼽혔다.
[그림2]지주회사 적용 세법상 가장 도움되는 제도
한편 현행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들 중 '규제 부담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를 풀고 일반회사 체제로의 복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25.9%나 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부채비율 제한(18.9%)''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제도의 확산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86.3%의 기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주회사 제도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 '출자제한, 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9.6%)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단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