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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린이집 자격증없이 운영한 원장 구속영장

경기 파주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44) 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원장의 장모(70) 등 가족 3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B(39)씨 등 보육교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는 '시설장 자격증'이 없는 A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서 자격증을 빌려 2010년 10월부터 3년 동안 파주지역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한 혐의와 함께, 이 기간 자신의 장모, 아내, 누나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1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