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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문에 허위자백 납북어부 37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2)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끌려갔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으나, 8년 뒤인 1976년 경찰은 정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당시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이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에 못이겨 정씨는 허위 자백과 함께, 결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고 1989년 풀려날 때까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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